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가 손해볼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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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가 손해볼 수 있는 부분

익_4f3c8i 1.5k 20.07.30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가 손해볼 수 있는 부분

1. 계약이 변경되어 임대인이 집을 매각하여 변경된 경우도 2+2 를 따라가게 된다. 

단,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한 뒤, 매도를 한 경우 제3자에 임대를 한 계약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전세가 급등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차3법에 의해 그만큼 돈을 못 받으면 그냥 집을 처분하고 더 좋은 입지(상급지)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으로 보임



2. 4년이상 살아도 재 갱신이 가능하며, 현재 법상으로 최대 인상액은 5%이내 이다. 


-> 이 조항으로 인해 한 집에서 4년 이상 사는 건 힘들어짐


왜냐면 4년이 지나고 또 다시 계약할 때도 인상률이 5% 이하로 묶이기 때문

집주인 입장에선 내보내고 시세대로 전세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4년 거주 풀로 채우면 무조건 이사가야 함



1번 조항으로 인해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그 매물을 내놓은 공급자가 그대로 수요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수요를 억제하진 못할 듯.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낮아질 거고 4년 거주 이후 무조건 새로운 전세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함께 맞물려 전세 수요는 급증할 듯.


이렇게 되면 또 전세가 집값보다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물론 4년 동안은 세입자가 거주할 때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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