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쿠르트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왠만하면 법정까지 안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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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쿠르트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왠만하면 법정까지 안가면 좋겠다

익_35es2h 1.8k 20.05.28

‘실화탐사대’ 약쿠르트, 성병 피해자보다 구독자?…

“구독자에 죄송해” 애매한 사과

약쿠르트, …"저는 조용히 지나갈 것"


유명 유튜버 약쿠르트, 사생활 논란 후 근황

피해 주장 여성들 "죽고 싶다는 생각 들어"

약쿠르트 "조용히 이렇게 지나갈 것"

   약쿠르트 조용히 지나가고 싶다. 왠만하면 법정까지 안가면 좋겠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약쿠르트(본명 박승종)이 자신의 논란과 관련해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다.


약쿠르트는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저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나갈거다"라고 말했다.


유튜버 약쿠르트의 애매한 사과가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문란한 사생활로 논란이 된 약사 유튜버 약쿠르트를 집중 조명했다.


약쿠르트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로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크리에이터다. 하지만 최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두 여성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기고 자신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두 번째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가 옮긴 헤르페스는 완치가 없으며 평생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바이러스다. 출산 시에는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쿠르트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검사 결과 성병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혀 의문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소변검사를 한 거다. 이걸로는 절대 성병 확진을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쿠르트는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다. 사람들이 추가로 하라고 하기에 약 먹는 게 있어서 그걸 끝나고 하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당연히 물의를 일으켜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라고 애매한 사과를 해 공분을 샀다.













민사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 여성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성병을 감염시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정신을 해한 것을 소송에서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이 입증을 하였을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병원비, 위자료(정신적 손해), 일실 이익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얼마나 자료를 잘 준비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여 꼭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형사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본인의 성병 감염 여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을 감염시켰을 시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상죄이기 때문에 A씨가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카톡 대화내용이 전부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그 내용을 보면, 성병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상해죄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제283조(협박)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283조에서 말하는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성립한다. 자살하겠다는 통보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서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반면, 사생활을 폭로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즉 사실과 약간의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A씨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퍼뜨렸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잠수타기엔 저지른 짓이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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