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퍼진 '31번 확진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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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퍼진 '31번 확진자 사진'

SNS에 퍼진 '31번 확진자 사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가짜뉴스'도 난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 31번 확진자라며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돌자 경찰이 직접 나서 '무관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20일 대구경찰청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신상 관련 사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엄정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31번 확진자는 의사의 신종 코로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신천지 예배 등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SNS와 메신저를 중심으로 백화점과 마트, 일식집, 헬스장 등을 거쳤다는 47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 50건과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모두 63건을 수사, 그 중 36건에 대해 49명을 검거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26건, 개인정보 유포 10건이다.

검거된 36건 중 지역의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가 내부 보고서를 촬영해 사진을 유출한 것도 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며칠 사이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사·수사 중"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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