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내연남에게 협박한 남편에게 벌금형 익_qb51i2 1.5k 20.03.11 빼먹은 내용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 Like 게시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