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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1. 피해자와 합의 하에 100에서 150 사이 현물 혹은 현금 (이 부분은 이근 본인이 한번은 현물, 다시 한번은 현금으로 표현)과 스카이 다이빙 강하 교습비로 대신
- 피해자 반론 : 합의되지 않았고, 스카이 다이빙은 내 돈 내고 교습 받았다. 가격에 대한 묘사와 함께, 스카이 다이빙 과정은 본격적으로 채무분쟁이 생기기 전 완료. 그 증거로 스카이다이빙 시기 '후에' 행정사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작성한 녹취록 제시. 녹취록에는 이근이 언제까지 100만원, 또 언제까지 100만원 지급한다는 말을 분명히 남김.
2. 법원 판결에는 국내에 없어 대응을 못했다?
최종판결만 6월이지, 서류가 간 4월께에 이근은 한국에 있었음. 최종판결 때 없었다고 송사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됨.
판결도 무변론도 아니라서 재판 미참석도 아님
녹취록, 문자, 스카이다이빙 로그까지 첨부한 피해자 분의 가장 최신 반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