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소년원 보호 처분에 그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소년재판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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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소년원 보호 처분에 그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소년재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실화탐사대', 소년원 보호 처분에 그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소년재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실화탐사대'가 13세 소녀를 끔찍하게 유린한 고등학생의 형사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이관, 결국 소년원 보호 처분에 그친 사건을 추적했다.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돈 상납, 성 상납 등의 협박을 당해온 13세 소녀 은경이(가명)의 이야기를 전했다.


은경이는 학급 임원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활발했던 평범한 13살 소녀였다. 은경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건 지난해 8월 말부터였다. 은경이는 갑자기 책을 찢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엄마한테 돈을 요구할 때도 많았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버리기도 했다.

어느 날 은경이는 엄마에게 누군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기념으로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는데, 신이 난 마음에 한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장난삼아 영상 하나를 올린 게 발단이었다. 남성들이 영상에 구애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은경이는 영상이 장난이었음을 고백하며 급히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그 후 한 남성의 협박이 시작됐다. 은경이의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남성은 처음엔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를 빌미로 은경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끔찍하게 유린했다. 또 총 4차례에 걸쳐 약 5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 제발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에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놓아주겠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다.


'실화탐사대', 소년원 보호 처분에 그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소년재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딸의 상황을 알게된 은경이의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은경이는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남자는 은경이를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다. 그런데도 경찰은 "토요일이라 체포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했다.



결국 경찰 신고 열흘 후에 체포된 협박범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혐의는 성추행, 강간, 공갈, 협박 등 모두 5가지였다. 그런데 최근 은경이의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7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된 것.

결국 최종 재판에서 가해자는 보호 처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비행 점수가 낮으며, 과거 전과가 없고, 가해자가 진심어린 사죄를 한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을 선고한 것.

전문가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원 연구위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죗값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해자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픔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며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혀 필요 없느냐"라고 반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것은 아이들끼리 폭력을 사용한 사건이 아니다. 성범죄고, 그 대상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데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가치고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솜방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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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고등학생에게 SNS로 협박당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성폭행, 돈갈취까지 당함 / 다른 아이 구해오면 놓아주겠다고 요구함


알게된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토요일이라 체포할 수 없다고 함


형사재판에서 소년 보호 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 받음

이유는 전과없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사죄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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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고 느낀건 딱 하나.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는거. 범죄자들한테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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