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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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발표

익_536bmz 2.2k 20.06.17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 지역

- 경기 전 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광주, 남양주, 안성 제외)

- 인천 전 지역 (강화, 옹진 제외)

-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에만 지정)

- 대전

- 청주 (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대구 수성

-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만)

-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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