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fm87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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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
A씨는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 중, 훈련교관B씨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A씨는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렸는데요.
이 말을 들은B씨가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A씨는 욕설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결국 A씨는 '상관 모욕죄'로 기소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상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군 형법 64조를 적용해 A씨에게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016고단37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와 함께
군 조직의 질서, 통수체계 유지 등을 '상관 모욕죄'의 보호 법익으로 열거했습니다.
이 사건 A씨의 언행이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군대 내 질서를 훼손시킬 만하다고 본 것이죠.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