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아월 베스트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문자통보…울화통 터지는 집주인들

익_7giu20 1.5k 20.08.04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 모(46) 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았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버티기’를 하면 한 씨의 손해는 크다. 명도 소송을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6개월은 걸린다. 이의 제기나 송달 문제 같은 변수가 생기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그 기간 살 곳이 없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한 씨는 계약금만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한 씨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9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