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하여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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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하여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해줌

익_3p2bk7 4.2k 21.12.02
상속세에 대하여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해줌


1. 상속세는 애초에 관심이 있기 힘든 주제이다.
부모중 한쪽이 죽었을때 공제가 5억, 자녀로써 받으면 2억이 공제다
우리나라에서 자산규모가 5억 넘어가면 부자고, 이 비율은 현재 3%내외일것(가정기준)
그래서 부담이 되는 10억쯤 넘어가는 자산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숫자가 적다.
(2021년 기준으로 지금 가구별 순 자산이 3.5억 평균이라, 20%가 10억이고 가구별이므로 실제로 개인자산으로 치면 2%내외)
실제로 상속세 고민은 대한민국에서 10명중에 1~2명 고민한다.
상속세에 빠듯하거나 고민하면 좀 친하게나 지내라.

2. 과세가 수증자기준이 아니라 수여자 기준이다. 죽은사람 기준이라는 말이다.
20억을 물려주면 아내가 있다면 5억 공제하고 15억에 대하여 과세된다(주식은 아니라는 가정)
이는 자녀가 4명이면 와이프까지 합쳐서 대략 n빵쳐서 3억씩 받는다. 하지만 15억 과세라서 40%과세구간으로 6억 과세에 이걸 n빵쳐야한다(참고로 이것도 짤방에 보이듯 연대다.. 누가 내도 내기만 하면됨. 꼭 나눠가진 비율대로 낼 필요도 없어. 누구 한명이 올인쳐서 내도 괜찮다는 뜻임) 2.4억 세금이 부여됨

근데 자녀는 1명에 6억정도 자산규모면 와이프3억가지고 자녀가 3억 가져도 6억에 과세라서 5억 공제에 10억미만 구간이라 30%정도라 3천만원정도이다(1억에 30%) 

이런 수증자들이 부담하는게 자산에 따라서 꼬인다. 
수증자가 받는 만큼으로 바꾸는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만큼 받고, 나머진 국가가 가져가든지...

3. 기업관련문제인데... 2번 연장선에서 사고가 터졌을때 문제임
가장 사람들이 오해하는부분인데, 받으면 받고 내면된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본인이 가진 재산으로 납부해야 권리가 생겨...
부동산이라고 치면 (현금이면 조금 나음. 현금은 가족합의서면 있으면 인출가능하니까) 납세해야 등기가 됨. 
처분에서 그걸로 상속세를 못낸다. (삼성이 왜 그리 고생하겠나)
주식도 마찬가지고. 세금납부전까지 거진 다 자산 동결이라고 보면되(당연하지 먹튀방지해야하니까)
이게 상속증여를 천천히 준비하면(이건 수여자가 아니라 수증자가 준비가 되어야함) 괜찮은데
급사났을때는 대처가 안된다. 고작 20~30세의 자식이 자산이 얼마가 있을것 같은데? 어지간한 규모 아니면 20~30세에 이미 증여가 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낮아. 우리나라 교육특성상 더 그렇고. 
가업물려받는데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걸릴꺼임

4. 세율은 노코멘트. 기업경영관련해서 타격만 안받으면 세율이 높냐 낮냐는 딱히 따질게 아니라고 봄. 다만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어느정도 공제는 높여줘야지.
참고로 지금 공제가 꽤 오래 유지된걸로 앎. 그래서 십수년전까지는 부담도 적었고, 재벌가 타겟팅 세금이 거의 맞았음. 현재 인플레 진행으로 내려와서 그렇지

결론 : 몇몇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나, 언플하는 놈들도 있고 잘 모르는 놈들도 있음. 상속세 걱정하는 놈하고 좀 친하게 지내. 

뱀다리 : 상속 받을것도 없는데 상속세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드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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