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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이해인이 1등인데 데뷔조와 이미지가 맞지 않습니다. 떨어뜨려도 괜찮을까요?”
엠넷이 제작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CP의 투표 조작을 알고도 방조한 김모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업무방해·사기)로 기소된 김 CP와 김 제작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방송된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투표 등을 통해 선발된 멤버들은 프로미스나인이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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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3116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