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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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

토렌트서 음란물 받았다 자동 유포…1심, 벌금 500만원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다운로드한 직후 해당 음란물을 삭제했지만, 프로그램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 업로드되면서 해당 음란물이 배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2차례에 걸쳐 음란물 파일 22개를 다운로드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 해 다운로드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 된 뒤 배포되는지 몰랐다"며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판사는 토렌트 프로그램 특성을 설명한 뒤 박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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