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법’ 발의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 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긴급자동차(구급차) 등의 계속 운행을 막아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위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자동차가 진행할 때는 모든 차량은 양보해야 하고, 긴급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 해 병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이고 법이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