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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2

자신의 소속 걸밴드 멤버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소속사 대표 김모(59) 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8월 21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행 2년을 비롯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