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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7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마스트 법률사무소)은 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산하 엠넷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프로듀스X101'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CJ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원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수사기관은 급기야 '프로듀스' 전 시리즈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엠넷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됐다"라며 고소 계기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