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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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속 청소년, 알고 보니 수사관?…미성년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 도입

익_m5g6v3 1.9k 21.01.21

랜덤채팅앱 등에서 벌어지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단속을 위해 경찰이 ‘함정수사’를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함정수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아동·성매매 주요 통로인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채팅앱이나 SNS에서 아동·청소년으로 가장한 프로필을 만들어 활동하는 방식이다. 만약 메신저·쪽지 등으로 성매매 의사를 밝힌 인물이 있다면 만남 일시나 장소·조건 등에 대해 대화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당 메시지는 증거자료로 최대한 캡처해 확보한다. 약속 장소에 성매수자가 나오면 임의동행 등의 방식으로 검거하고, 도주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다. 검거 이후에도 필요 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를 이어나간다.


그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래 범죄 의지(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는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이다. 그럼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함정수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4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는 경찰관의 ‘잠입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판례 분석을 통해 단순 범행 부탁 등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자문을 요청해 ‘경찰관이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문구나 사진 등을 기재해 두는 것 그 자체나 접근해 오는 상대방의 대화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정도는 상대방의 범의 유발로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즉 ‘기회유발형 함정수사’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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