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uic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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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9
앞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여성 교수가 전체 교수의 최소한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