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357n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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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6
오늘 0시부터 마스크판매업자 수출 금지, 생산업자 수출 10%로 규제 및 50%는 공적 판매처로 신속 공급 의무
유통업자 수출만 금지, 개인의 마스크 반출에 대한 규제는 변화 없음
중국인 보따리상에 대한 추가제재 안됨
여전히 1인 300장까지 무신고 반출 가능, 그 이상 신고 후 반출
한국 비자 있는 중국인들이 비행기타고 오가며 열심히 반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