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사 댓글에 '기레기' 써도 모욕죄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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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사 댓글에 '기레기' 써도 모욕죄 처벌 안 돼"

인터넷 기사에 기자를 겨냥해 '기레기'라는 비난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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