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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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에 속하지만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2007년 7월 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 공휴일 폐지가 시행됐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76년 10월 24일부터 '유엔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제외됐다.


또한 4월 5일 '식목일'은 2006년에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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